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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병관 옥천군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충북ㆍ세종=뉴스1) 정민택 기자 | 2015-08-27 11:48 송고
충북 옥천군의회 문병관 의원.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 옥천군의회 문병관 의원이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27일 문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문 의원은 2013년 5월 옥천군내 마을별 어버이날 행사에 마을이장 28명에게 20만~100만 원씩 제공하고, 같은 해 2월 옥천군내 마을 대보름맞이 행사와 관련해 마을이장에게 1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총 810만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 12일 옥천읍 마암리 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우편함 등에 명함 수백장을 돌린 혐의와 선거홍보물에 ‘OO법원 민원실장’ 등 허위 경력을 기재해 공표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문 의원의 재판에서 1‧2심은 불법으로 명함을 배포하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점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min77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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