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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사람 치어 죽이고 차에서 잠든 음주운전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5-08-27 09:13 송고 | 2015-08-27 17:18 최종수정
27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 바닥에 누워있는 주취자를 치고 지하 2층까지 끌고 내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통로 모습.(부산진서 제공)© News1
27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 바닥에 누워있는 주취자를 치고 지하 2층까지 끌고 내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통로 모습.(부산진서 제공)© News1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 바닥에 누워있는 술 취한 사람을 친뒤 끌고가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운전자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 50분께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김모(53)씨를 충격하고 앞 범퍼와 타이어 사이에 끼운 채로 지하 2층까지 내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김씨를 치면서 지하 2층까지 끌고 내려간 후 주차하는 과정에서 차에 끼였다가 떨어져 나온 김씨를 다시 1m 가량 충격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73% 상태였던 이씨는 쓰러진 김씨 옆에 주차한 차안에서 1시간 30분 동안 잠들어 있었다. 


오전 4시 20분께 이웃 주민이 지하 주차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하고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차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 최초 발생 지점부터 지하 2층 주차장까지 66m 가량을 끌려간 김씨가 당시에는 살아있었으나 응급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결국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CCTV 영상을 보고 사고 결과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운전할 당시 김씨가 차에 치인 줄 모르고 있었다"며 사전 인지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구속하는 한편 뺑소니 혐의 기소 의견으로 3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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