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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먹었다는데…인터넷 판매 성기능 제품 40개 모두 '가짜'

모두 온라인 불법판매 제품들…"다른 성분 검출됐거나 주성분 없어"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2015-08-27 09:00 송고 | 2015-08-28 06:52 최종수정
 식약처 인터넷 판매 불법 제품 검사결과 /뉴스1 @News1
 식약처 인터넷 판매 불법 제품 검사결과 /뉴스1 @News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시중 온라인을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40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가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 흥분제 21개이다.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의 경우 8개가 다른 성분이 검출됐고 6개가 표시 함량보다 과다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2개는 다른 성분이 검출되면서 표시된 함량을 미달했으며 나머지 1개는 표시 함량을 미달했다.

이들 제품에는 정품 포장에 없는 제조사 고유 식별표시가 있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등 정품 포장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의 경우 1개는 리도카인(마취제 성분) 함량이 표시량보다 적었으며 나머지 1개에서는 리도카인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흥분제 21개에는 일반적인 주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중 3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는 불법”이라며 “주성분이 들어있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과량 함유되는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ly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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