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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6박스 분량 계열사 자료 제출…日계열사 실체 드러날까(종합)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5-08-20 17:35 송고 | 2015-08-20 17:42 최종수정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1인자로 자리매김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5.8.20/뉴스1 © News1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1인자로 자리매김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5.8.20/뉴스1 © News1
롯데그룹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광윤사의 지분구조나 일본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의 한국 롯데그룹과 관계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롯데 관계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를 방문해 6박스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다.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전체 현황과 각 계열사 주주현황, 계열사 주식 보유현황 및 임원현황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자료를 분석해 과거 롯데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지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그동안 보고되지 않은 계열사의 존재나 신격호 회장 등 주요 주주의 지분율 변동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지난해부터 금지된 신규순환출자가 발생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임원현황 등을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이나 신동빈 회장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계열사의 범위도 살피게 된다.

롯데 측이 지금까지 계열사 지분율을 공정위에 보고하면서 일본 롯데의 지분율을 속였을 경우 롯데그룹 전체 계열사의 규모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해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롯데 계열사의 범위에는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재 416개 상호출자 고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있지만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국 롯데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일본 광윤사나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배구조도 구체적으로 드러날지도 주목된다. 다만 롯데측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할 경우 실체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롯데그룹이 일본 계열사의 지배관계를 속이기 위해 계열사에 대한 지분 및 소유관계를 허위 제출한 증거가 나오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그룹 총수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날 자료제출은 공정위가 지난 5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계열사 자료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롯데는 매년 해당 정보를 공정위에 보고해 왔지만 이번 롯데그룹 내분 사태로 비정상적인 소유, 지분구조가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공정위가 다시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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