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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력 성향에 전과 있으면 총포소지 안돼”

(제주=뉴스1) 현봉철 기자 | 2015-08-20 14:12 송고
폭력 성향에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라면 엽총소지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엽총소지허가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1991년부터 2014년까지 폭행과 상해, 도박 등 10건의 벌금전과가 있는 것으로 미뤄 폭력성향에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며 “총포를 소지할 경우 이를 악용해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존재한 만큼 엽총소지를 불허한 것을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이미 2014년 6월 28일 공기총 소지를 신청해 이미 보유하고 있고, 유해조수 퇴치를 위해 제주시청 대리포획단에 요청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야생동물과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2014년 10월 22일 동부경찰서에 엽총소지허가를 신청했지만 경찰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엽총소지허가 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과거 폭행사건에 관해 충분히 반성하고 현재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야생동물 및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엽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h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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