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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여의도 고공농성 해제…경찰 조사

"CJ측이 노조 상대 손배소 철회·해고자 원직복직 하기로 해"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5-08-14 07:46 송고 | 2015-08-14 08:06 최종수정
(서울 영등포소방서 제공.) © News1

사측의 노조 상대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명이 14일 만에 고공농성을 해제했다.
 

14일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영등포소방서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울산지부 이준서(51) 지부장과 신기맹(40) CJ대한통운 택배분회 부분회장은 13일 저녁 7시25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화학 옥외 광고탑에서 농성을 종료하고 내려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높이 30m 광고탑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전날 오후 CJ대한통운측이 손배소를 철회하고 해고 조합원의 원직 복직을 수용하기로 해 이 지부장과 신 부분회장이 광고탑에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신씨는 지상으로 내려오자 마자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이 지부장과 신 부분회장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돼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조사한 뒤 현재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울산지부 노조는 지난 6월 8일부터 사측이 2013년 약속한 '금전적 페널티' 폐지 등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금전적 페널티는 택배물 분실·반품시 택배기사에게 벌금을 물리는 제도다.




flyhigh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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