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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너도나도 하는 타투, 예술 혹은 불법 시술?

(서울=뉴스1) 오승주 기자, 최진모 디자이너 | 2015-08-16 08:23 송고

날카로운 바늘로 1분에 수천 번 살갗을 찔러서 색소를 주입해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행위, 문신 혹은 타투(Tattoo).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문신은 일탈과 반항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문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거리에서 몸에 문신을 한 사람을 보는 것도 더 이상 어렵지 않다. 기피의 대상에서 이제는 하나의 패션 트렌드와 문화현상 그리고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자리잡은 것.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일반 타투이스트에게 문신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2015.08.1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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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또렷한 시작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오래된 문화라는 건 확실하다. 그렇다면 ‘타투’라는 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1769년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은 남태평양 타히티 섬에 도착한다. 이곳 원주민들은 몸에 타투를 많이 새기고 있었다. 이를 지칭하기 위해 섬에서 사용하는 폴리네시아어의 ‘치다’라는 의미의 ‘타(Ta)’, ‘새기다’라는 의미의 ‘타타우(Tatau)’를 변형해 ‘타투’라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5.08.1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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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투인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최소 100만 명 이상이 타투를 경험했고, 협회에 가입된 타투이스트는 약 2000명,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업계 관련자를 포함할 경우 2만여 명이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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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개정된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문신도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늘을 신체 안으로 찔러 넣는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기에 의사에게 시술을 받을 때만 타투를 합법으로 인정한다. 문신을 원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대중화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법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2015.08.13/뉴스1 © News1

하지만 17대, 18대국회에서 모두 통과가 무산됐고, 지금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타투 합법화’에 찬성하는 타투업계와 이를 반대하는 의료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15.08.13/뉴스1 © News1

“바늘 같은 일회용품을 제대로 사용하고 폐기하는지, 미성년자에게 작업하지 않는 지를 관리하는 법이 있어야 소비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 타투를 하면 피가 나서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법으로 위생관리를 해야 하고, 검증되지 않은 타투이스트의 활동을 막아야 한다.”
“문신 관련 종사자는 예술인이지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법을 문신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한국타투인협회 장준혁 회장(에르난)-

2015.08.13/뉴스1 © News1

“문신은 피부 진피 층을 바늘로 1분에 수천 번 찔러서 상처를 낸 뒤 색소를 주입하여 신체에 자국을 내는 행위다. 이로 인해 감염, 출혈 등의 신체적 부작용과 심리적 문제가 평생 남을 수 있다. 시술하는 사람이 보건, 위생 지식 없으면 부작용 생길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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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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