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술 취해 주차장서 '무면허 운전'…무죄일까 유죄일까

법원 "'도로' 아니다…무죄"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5-08-12 18:03 송고 | 2015-08-12 18:29 최종수정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고 해도 주차장 내에서만 차를 몰았다면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민모(54)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민씨의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민씨는 지난 5월9일 저녁 8시10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 한 빌라 내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씨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가 빌라 주민 김모씨가 통행에 불편하다며 차를 옮겨 달라고 요구하자 주차장 내에서 차를 2m 정도 몰아 다른 자리에 주차했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해있었던 민씨는 김씨에게 욕설을 했고 김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같은날 저녁 8시50분쯤부터 약 30분 동안 민씨에게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민씨는 모두 거부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민씨는 당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 등으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민씨가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범행 내용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운전'을 '도로'에서 차량 등을 조종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씨가 차를 몬 장소는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려운 건물 내 주차장"이라며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민씨가 입주자의 요구를 받고 주차장 내에서 전·후진을 하는 등 운전했고 그 거리도 약 2m에 불과하다"며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hwp@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