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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北 지뢰도발에 "軍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농축수산물 김영란법 적용 제외 주장한 적 없어…'5만원 기준' 조정해야 한다는 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김영신 기자 | 2015-08-11 15:58 송고 | 2015-08-11 15:59 최종수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도중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도중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비무장지대(DMZ)의 북한군의 목함지뢰 매설 도발 사건과 관련,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군 당국도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입장이나 남북관계 영향 등 추가 질문에는 "(당에서) 결의안을 냈다", "내일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토론회에서 자신이 명절용 농축수산물 선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해 "농축산물을 제외하자는 말을 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용 제외 선물 범위로 5만원 이하를 제안한 바 있는데, 이 경우 명절용 농축수산물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대표는 "5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너무 현실성이 없으니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성폭행 논란으로 탈당한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 논의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고, 불법 정치자금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박기춘 의원(새정치연합 탈당)에 대해선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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