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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시도해 혼자 살아남은 20대女 선고유예

法 "극단적인 선택에서 마음 돌이킨 점 고려해 기회 주기로"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5-08-10 19:28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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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남성과 함께 자살을 시도했으나 남성만 숨져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여)씨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심모(24)씨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같은해 12월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심씨만 질식사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진심으로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특별히 전과가 없고 성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마음을 돌이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점 등을 고려해 한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씨와 피해자가 동반자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씨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점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어 통제 능력이 부족했다는 박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배심원 다수가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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