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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PD협회 'MBN법' 제정·MBN 측 사과 촉구

"표준 계약서 작성·독립 PD 인권 감시 기구 설치·PD 실태조사 의무화"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08-10 12:55 송고
한국독립PD협회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본사 앞에서 ´MBN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및 MBN 규탄대회´를 열었다. 2015.8.10/뉴스1 © News1
한국독립PD협회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본사 앞에서 ´MBN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및 MBN 규탄대회´를 열었다. 2015.8.10/뉴스1 © News1

한국독립PD협회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본사 앞에서 'MBN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및 MBN 규탄대회'를 열고 'MBN법(가칭)' 제정과 MBN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모인 20여명은 MBN 담당 PD가 외주 프로덕션의 독립 PD를 폭행한 이후 MBN 측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늘은 폭행 가해자 MBN PD가 다시 출근하는 날"이라면서 "피해자인 독립 PD는 아직 업무에 복귀도 못한 채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기 한국독립PD협회장은 "MBN PD의 폭행사건을 계기로 방송사의 외주제작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와 관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MBN 측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MBN법'은 ▲제작 전 모든 제작 인력의 표준 계약서 작성 의무화 ▲방송통신위 산하에 프리랜서 제작진들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독립PD 인권 감시 기구' 설치 ▲매년 국회 차원의 공영 및 민영방송의 외주제작과 프리랜서 PD에 대한 실태 조사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한국독립PD협회는 "폭행 가해자 피디가 해고되고 MBN의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서면으로 받을 때까지 일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기 한국독립PD협회 전회장은 "지난달 15일 기자회견 이후 지속한 한국독립PD협회의 진정성 있는 질의와 요구에 MBN 측은 깜깜무소식"이라면서 "MBN 측이 공개 협상 테이블로 나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봉남 PD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송 창작자로서 PD가 어떻게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 "이번 사건은 이례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방송계에서 오랜 시간 갖고 있던 구조적인 갑을 관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PD는 "언론계에서 미디어 종사자들이 상생해가는 관계로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독립PD협회는 지난달 "지난 6월24일 MBN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 프로덕션의 독립 PD가 MBN 담당 PD와 프로그램 시사를 한 뒤 이어진 식사자리에서 폭행을 당해 안면골절 등 심각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MBN 측은 "두 사람 사이의 민·형사 조치가 이미 원만히 합의됐고 가해PD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면서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건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쌍방 폭행이며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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