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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4일 DMZ 지뢰 폭발은 北 계획적 도발"(종합)

北, 군사분계선 넘어와 우리 측 GP 인근에 '목함지뢰' 매설…증거물 43점 확보
합참 "'남북 불가침 합의' 위반한 비열한 행위…혹독한 대가 치르게 할 것"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5-08-10 10:30 송고 | 2015-08-10 10:33 최종수정
4일 오전 7시 42분께 육군 1사단 부대원들이 서부전선 DMZ(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수색 작전을 펼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DB) 2015.8.4/뉴스1 © News1 고성준 인턴기자
4일 오전 7시 42분께 육군 1사단 부대원들이 서부전선 DMZ(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수색 작전을 펼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DB) 2015.8.4/뉴스1 © News1 고성준 인턴기자

지난 4일 경기 파주시 우리측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 2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은 것은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에 의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은 이날 오전 사고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영호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 부단장은 "이번 사고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 되는 목함지뢰 3발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이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물 잔해 43점을 정밀 분석한 결과 해당 잔해가 통상적으로 북한의 목함지뢰에 사용되는 용수철과 공이, 송진이 발라진 나무 등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안 부단장은 밝혔다.

특히 해당 잔해들 중 철재 부품들의 상태가 녹이 없이 온전한 것도 목함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 특정 부대에 의해 보관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지뢰폭발 사고는 해당 부대가 관할하는 GOP(일반전초)에서 좀 더 북측으로 자리잡고 있는 GP(감시초소)와 GP를 잇는 추진철책에 설치된 통문에서 발생했다.

해당 통문은 우리 측 인력이 DMZ에 대한 순찰을 진행할때 통과하는 문으로 지뢰는 통문 기준 북측과 남측에 각각 2발, 1발씩 매설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 부단장은 "지뢰의 매설 위치는 군사분계선 이남 440m 지점의 우리 측 추진철책 통문에서 남쪽으로 25cm 지점에 1발, 북쪽으로 40cm 지점에 2발이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지뢰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로 인한 유실 등으로 해당 지점에 유입됐을 가능성은 0%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안 부단장은 "해당지역은 남고북저 지형에 배수가 용이한 마사토 토양"이라며 "또 지뢰가 북측에서 유실됐다면 추진철책 일대에 유실된 흙이나 수목 등 부산물이 쌓여 있어야 하나 그러한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은 목함지뢰의 매설위치와 위장상태, 우리 군의 작전활동 주기 등으로 보아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군에 따르면 우리 군의 수색대는 사고 발생 불과 열흘 여 전인 지난달 22일에도 DMZ순찰을 위해 해당 통문을 사용했으나 당시에는 폭발 및 어떤 특이사항도 없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달 24, 25, 26일에는 해당 지역의 집중폭우로 양측 모두 작전이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북한군의 지뢰 매설 시기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 사이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러 매설하지 않은 이상 그 넓은 추진 철책에서 하필 좁은 통문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지뢰가 매설된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통문을 중심으로 우리 측 지역 25cm 지점에 지뢰가 매설된 것에 대해서는 "통문 아래 쪽으로 약 14cm의 공간이 있고 이를 통해 5cm 높이의 북한 목함지뢰와 사람의 손이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안 부단장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보면 금번 사건은 북한군이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후 우리 작전병력의 이동로 상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며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행위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 역시 이날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 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며 북한은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북한의 도발로 부상당한 우리 측 장병은 김모 하사(23)와 하모 하사(21)다. 둘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둘 모두 다리에 치명상을 입어 결국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조치를 취한 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하 하사의 경우 양 쪽 다리에 치명상을 입어 결국 두 다리 일부를 모두 절단해야하는 중상을 입었다.




seoj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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