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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도 보이지 않는 107층 부산롯데타워

2005→2013→2019 미뤄지는 완공기간, 하긴 하나?
롯데의 사업수익 위한 용도 변경 추진 '아전인수' 논란

(부산ㆍ경남=뉴스1) 윤소희 기자 | 2015-08-06 11:53 송고
2005년 완공 예정이었던 부산 중구 광복 롯데타운의 107층 쇼핑몰이 14년이 지난 현재에도 땅만 파낸 채 기초공사 중이다. 이승배 기자© News1
2005년 완공 예정이었던 부산 중구 광복 롯데타운의 107층 쇼핑몰이 14년이 지난 현재에도 땅만 파낸 채 기초공사 중이다. 이승배 기자© News1
롯데그룹의 '형제의 난' 여파가 확산됨에 따라 107층 부산롯데타워 건립은 더욱 미지수가 됐다.

2005년 완공 예정이었던 부산 중구 광복동 롯데타운이 14년이 지난 현재에도 땅만 파낸 채 벽체공사, 지하주차장 램프 설치 등 기초공사만 진행되고 있다.

이유는 롯데가 용도 변경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 측은 ‘관광사업시설 및 공공용지’로 허가 받은 107층 일부를 사업수익 보장을 위해 아파트로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롯데는 이를 위해 2009년 부산해양수산청에 ‘매립목적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중앙연안 관리심의회에 의해 부결(반대 9, 찬성 1)됐다.

이에 땅만 파낸 채 벽체공사, 지하주차장 램프 설치 등 기초공사만 진행하고 단 1층도 올리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 따르면 준공 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마지막 준공검사 연도인 2008년부터 10년이 지나는 2018년 이후에는 매립목적 변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문제 때문에 마찰을 빚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사업성이 보장되려면 건물 일부에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용도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산해수청에서는 목적을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어서 소송결과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과 담당자는 “애초 호텔 및 관광시설로 매립허가가 난 만큼 사업성을 높이려 주거시설을 포함하겠다는 것은 원래 허가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또 롯데 탓에 물양장이 없어져 공사비 324억을 들여 동삼동에 물양장을 지었다. 롯데 매립만 없었다면 물양장은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이때문에 소송이 시작된 것이며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107층 롯데타워의 완공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며, "롯데타워 건립 의지가 확고한 신격호 총괄회장이 불명예 퇴진으로 권위가 실추된 상황에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해 신동빈 회장은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롯데그룹이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항재개발지역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 오페라하우스 건립,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사업들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이 격화되면서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롯데는 지난 4월, 당초 건립계획이었던 김해관광유통단지 내의 테마파크 건립을 수정해 수익성이 좋은 제2 아울렛을 추진하고, 직원숙소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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