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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에 싸여 반쯤 묻혀 죽어가던 유기견 구조

주민 신고로 발견…경찰 수사 나서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2015-08-05 17:21 송고 | 2015-08-05 17:34 최종수정
포대에 싸여 유기된 채 발견된 흰색 말티즈 사진=수지동물병원 제공© News1
포대에 싸여 유기된 채 발견된 흰색 말티즈 사진=수지동물병원 제공© News1


포대에 싸여 산 채로 반쯤 땅에 묻힌 채 죽어가던 애완견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 40분께 기흥구 공세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변 수풀 속에서 흰색 수컷 말티즈 1마리가 신음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40㎝ 크기의 이 말티즈는 포대에 싸여 땅에 반쯤 묻힌 채로 아파트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주민으로부터 말티즈를 넘겨받아 관내 유기견 지정병원에 인계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유기견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먼저 옮겼다”며 “현재는 서울 동물자유연대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말티즈가 목줄을 차고 있고 중성화 수술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주인이 휴가나 질병 등을 이유로 관리가 힘들어지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말티즈가 유기된 당시 상황과 주인 확인 등을 위해 현장 부근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은 단순 유기일 경우, 과태료 대상이어서 이 말티즈가 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유기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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