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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롯데 분쟁' 개입…"허위보고 땐 총수도 처벌"(종합)

허위고발 1억원 이하 벌금형 가능
공정위, 계열사 주주현황, 주식보유 현황 다시 보고하라 통보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5-08-05 15:59 송고 | 2015-08-05 18:21 최종수정
5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과 면세점 소공점 앞 사거리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신동주-신동빈 형제 간의 다툼 일명 '형제의 난'이 장기화 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지분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015.8.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5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과 면세점 소공점 앞 사거리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신동주-신동빈 형제 간의 다툼 일명 '형제의 난'이 장기화 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지분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015.8.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롯데그룹의 분쟁에 정부가 적극개입하기 시작했다. 롯데그룹이 일본 계열사의 지배관계를 속이기 위해 계열사에 대한 지분 및 소유관계를 허위 제출한 정황을 잡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기존 보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검찰에 고발키로 해 롯데 내분 사태가 검찰 수사로 비화될 가능성이 열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그룹 총수나 핵심 계열사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그룹에 해외계열사 전체 현황과 각 계열사 주주현황, 계열사 주식 보유현황 및 임원현황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롯데는 매년 해당 정보를 공정위에 보고해 왔지만 이번 롯데그룹 내분 사태로 비정상적인 소유, 지분구조가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다시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받아 내용을 분석한 뒤 그동안 보고되지 않은 계열사의 존재나 신격호 회장 등 주요 주주의 지분율 변동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지난해부터 금지된 신규순환출자가 발생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신고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법 63조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률상 '동일인' 지위에 있는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동일인은 그룹 총수나 법인을 의미한다.

롯데 측이 지금까지 계열사 지분율을 공정위에 보고하면서 일본 롯데의 지분율을 속였을 경우 롯데그룹 전체 계열사의 규모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해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롯데 계열사의 범위에는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재 416개 상호출자 고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있지만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국 롯데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일본 광윤사나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배구조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해외 소재 계열사의 경우 국내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규제 대상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규제할 방법도 없다. 롯데측이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실체는 드러나지 않은 채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이 제출한 자료를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롯데의 해외지분 구조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번 롯데 사태로 해외법인의 국내 계열사 지배 정황이 드러나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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