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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에 2억2천만원 뒷돈…기막힌 학교 비리

檢, 대성학원 이사 부부·교사 등 4명 구속…시험문제 유출에 인조잔디 보조금 청탁도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2015-08-05 12:03 송고 | 2015-08-05 14:53 최종수정
권오성 대전지검 차장검사가 대성학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News1
권오성 대전지검 차장검사가 대성학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News1

신규교사 채용과 관련해 금품수수 등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5일 교사 채용 대가로 수 억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 수재 등)로 대성학원 이사 안모씨(63) 부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교사 채용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안씨 부부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법인 산하 학교 교사 A씨(35·여)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교사 부정 채용을 방조한 면접위원, 교장, 시험 문제 유출 교사 등 모두 2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안씨 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채용 대가로 응시자 및 그 부모들로부터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2000만원까지 총 4억8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이들은 한 부정채용 교사의 아버지가 교육청 공무원인 점을 이용,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식재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부탁하는 등 현금 이외 채용 대가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는 또 2009~2012년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조작, 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 3억8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안씨 부부는 시험문제 및 모범 답안을 채용 대상 교사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작성한 답안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정교사로 채용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정채용 대가를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통화내역 확인이 어려운 교내 유선전화를 사용해 연락을 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조사 과정에서 안씨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해 줬을 뿐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절차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touch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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