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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민박집 주인이 여대생 3명 강제추행

경찰, 지난 한달 동안 해수욕장서 강간·강제추행 등 17건 적발
30일까지 93개 여름경찰서 중심으로 성범죄등 강력 예방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5-08-05 09:31 송고 | 2015-08-05 11:26 최종수정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지난 2일 오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지난 2일 오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경찰청은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운영 중인 '여름경찰관서'를 통해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자 17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6월27일 93개의 여름경찰관서가 문을 연 이후 1개월간 강간은 1건, 강제추행은 7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은 9건이 적발됐다. 

충남 대천해수욕장을 담당하는 여름경찰서는 지난달 9일 0시10분쯤 해수욕장 인근 펜션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피해여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전북 고창군의 구시포해수욕장 여름파출소는 같은 달 16일 0시30분쯤 보조키를 이용해 여대생 3명이 머무는 민박집 방에 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민박집 주인 B씨를 붙잡았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의 여름경찰서는 같은 달 21일 낮 12시35분쯤 망루 앞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C씨를 백사장 순찰 중 발견해 검거했다.

올해부터는 정부조직법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수욕장에서의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의 역할이 축소되고, 안전관리의 주체가 지자체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백사장 내 치안을 전담하게 된 경찰은 성범죄전담팀만 운영하던 예년과 달리 여청수사팀·형사 등으로 구성된 종합수사팀을 꾸려 성범죄·절도·폭력 등 피서지 3대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가 발생하면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신고접수부터 사후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같은 기간 절도는 6건, 폭력은 33건 발생했다. 

경찰은 범죄 대응 외에도 7명의 익수자를 구조하는 등 안전활동도 병행했다. 또 미아호보(110건), 유실물처리(822건) 등의 민원업무도 처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피서지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름경찰관서는 이달 30일까지 운영된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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