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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맘대로" …이별통보 내연녀 집앞서 찌른 40대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5-08-05 08:45 송고 | 2015-08-05 09:29 최종수정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사상경찰서 제공) © News1 2015.07.08/뉴스1 © News1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사상경찰서 제공) © News1 2015.07.08/뉴스1 © News1

부산 사상경찰서는 5일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 가슴 등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32분께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인근 내연녀 주거지 앞에서 내연녀 김모(48)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등산가방에 미리 넣어온 30cm 흉기로 김씨의 가슴과 등 그리고 엉덩이 부위를 3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내연녀 김씨는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김씨와 옥신각신하다 자신의 가슴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놀라 남편에게 전화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김씨는 현재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흉기는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산에 올라가 신변을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간 것"이라며 범행사실은 시인하나 우발적 사고였음을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와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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