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강제추행죄, 신상정보 일률 등록 부당”…법원, 위헌심판 제청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8-04 17:54 송고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2015.06.30/뉴스1 © News1 박효익 기자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2015.06.30/뉴스1 © News1 박효익 기자
지난해 3월30일 밤 9시43분께 전북 전주에서 A(30)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B(57·여)씨는 짓궂은 장난을 쳤다. “여자야, 남자야?”라며 A씨의 가슴을 두세 차례 주무른 것. 하지만 A씨의 의사에 반한 B씨의 행동은 엄연한 범죄로, B씨는 강제추행죄로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약식명령 담당 판사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B씨는 제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해 모두 자백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거친 뒤 변론을 종결했다.

    

B씨가 범행을 인정한 만큼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B씨의 경우 검찰이 당초 소액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한만큼 소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B씨는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것. 강제추행죄를 비롯해 강간, 유사강간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불법성이나 책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 30일 이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키와 몸무게 등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경찰서 등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 정면과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야 하고,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변경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2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을 제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B씨 입장에서는 형벌보다 신상정보 등록이 훨씬 가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B씨에 대한 재판을 맡은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무조건 신상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4일 밝혔다.

    

위헌심판 대상 조항은 신상정보공개등록대상자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 중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다.

    

오영표 부장판사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 사건처럼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비교적 그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며, 나아가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해 등록대상 성범죄를 축소하거나, 법정형이나 선고형에 따라 또는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등록대상·기간 등을 세분화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whick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