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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상반기 수사기관에 62만건 정보 제공

수사기관 7032건 요청해 다음카카오 4482건 처리...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 포함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5-08-04 12:22 송고
다음카카오의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 © News1
다음카카오의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 © News1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 62만건이 넘는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이 요청한 정보제공 횟수는 7032건이며 이중 4482건을 처리했다. 제공된 정보엔 이메일을 주고 받은 내용, 인터넷 게시물과 관련 댓글,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포함돼 있어 제공된 정보 건수는 62만7419건에 달했다. 

다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4일 다음카카오가 발표한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수사기관이 다음카카오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건수는 총 7032건이다. 다음카카오는 이 중에서 4482건을 처리해 처리율 63.7%를 기록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된 다음카카오 투명성 보고서에는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이용자 정보 건수, 처리건수, 계정건수가 공개돼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시정요구를 비롯해 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 조치 현황도 포함돼 있다.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정보요청이 39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압수 수색에 의한 정보 요청은 내용이 광범위하다. 예컨대 특정 카페의 게시물에 달린 댓글 내용이라든가, 해당 댓글을 작성한 ID, IP 주소 정보 등이 제공됐다. 특정 기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요청이 289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에 대한 요청은 총 145건이 있었으나 다음카카오가 제공한 정보는 없다.

다음카카오 측은 "정부의 통신자료 요청이 법적 근거는 있지만 사업자의 제공이 강제적 의무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0헌마439)과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해도 자료제공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2011나19012)을 반영하여 현재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따라 총 1960개의 계정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이 중에서 다음에서 제공한 계정이 1266개, 카카오가 제공한 계정이 694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이용자의 로그기록과 IP주소 등이 담겨있다.

통신제한조치(감청) 요청은 총 23건의 요청이 있었으며 100% 처리율을 기록했다. 다만 모든 요청이 다음에 해당되는 것이며 카카오에 대한 요청은 없었다. 통신제한조치 요청에 따라 제공된 계정 수는 189개다.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정보제공 요청은 다음이 2520건, 카카오가 1449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1905건을 처리했으며 총 46만1916개의 계정 정보를 제공했다. 카카오는 1040건을 처리, 16만3354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정보제공 요청건수는 4482건이지만 정보 제공 건수를 따지면 62만7419건에 달했다. 다음카카오측은 "수사기관이 1건의 정보 요청으로 특정 기간에 주고 받은 이메일이나 댓글, 로그파일, IP주소 등을 요청할 경우 수백, 수천건의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게 돼 실제 정보제공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명성 보고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로 외부 전문가 및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자사 서비스 보안 수준 검토, 관련법 논의 등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강화에 대한 노력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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