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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국내외 합작 로펌 설립 허용…소송은 제외(종합)

법무부,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대비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5-08-04 11:51 송고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로펌의 합작 법무법인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 로펌과 협력을 통해 사건을 공동 수임하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소송 등 관련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법무부는 4일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맞춰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각 FTA 발효 5년 이후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관련 사무와 일정한 범위의 국내법 관련 법률 서비스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한·EU FTA와 한·미 FTA는 각각 2016년 7월1일, 2017년 3월15일 이후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시행해야 한다. 

기존 2단계에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 로펌과 사안별로 협력하며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사무가 섞인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식이 가능했으나 3단계에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공동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합작법인의 설립요건과 업무 범위도 설정됐다.

합작법인의 경우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 경력이 있어야 하며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당초 5년 이상의 로펌만이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3년 이상된 국내외 로펌도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외국 로펌의 지분률과 의결권은 49%로 제한된다. 이는 합작법인이 외국 로펌의 자회사처럼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설립 초기 국내 로펌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또 5년 이상의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 중에서 합작법인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기존 7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또는 자문사만이 합작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기준을 낮췄다.

합작 법률법인이 설립되더라도 기존 소송 등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합작법인은 FTA 협정에 따라 송무·대정부기관 업무와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등록 관련 업무, 친족·상속 등의 국내법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외 기타 국내법과 미국법, 국제관습법, 기타 외국법에 대한 법률 자문은 가능하다. 또 업무범위에서 제한된 국내법 자문업무의 경우 합작법인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지만 합작법인에 참여하는 국내 로펌을 통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국제중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 뿐 아니라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해 국제중재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합작 법무법인에는 고위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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