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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출두 조현오 전 경찰청장, “결백이 밝혀질겁니다"는 말만

검찰, 건설업자 정씨와 대질신문 후 영장여부 결정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5-08-04 10:56 송고 | 2015-08-04 15:00 최종수정
부산의 한 건설업체 소유주로부터 뇌물수수 및 경찰 고위 간부의 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3일 14시간여의 조사를 받은뒤 4일 오전 부산지검으로 재출석하고 있다.2015.8.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부산의 한 건설업체 소유주로부터 뇌물수수 및 경찰 고위 간부의 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3일 14시간여의 조사를 받은뒤 4일 오전 부산지검으로 재출석하고 있다.2015.8.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3일에 이어 4일에도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다시 부산지검에 출두했다.

4일 오전 9시 55분께 부산지검 청사 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청장은 "결백이 밝혀질겁니다"는 말만 남긴채 10층 특수부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조 전 청장의 동선을 제시하면서 뇌물수수(5000만원)와 관련 조사를 먼저 한 뒤 H건설 실 소유주 정모(51) 씨와 대질심문을 통해 조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정씨를 이날 오전 10시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시켰다.

검찰은 정씨와 조 전청장과의 대질신문 후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3일 오전 9시 10분께부터 조 전 청장을 상대로 경찰 승진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14여시간 정도의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조 전 청장은 “입장의 변화는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조사를 위해 4일 다시 조 전 청장을 소환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 간부 승진 청탁을 받으면서 친구로부터 12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조 전 청장의 중학교 동창인 부산 모 농협조합장 송모(60) 씨와 동일한 인물에 같은 청탁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건설업자 출신 브로커 임모(67)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최종 종착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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