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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 확정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5-08-04 11:30 송고
황교안 국무총리(가운데)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와대와의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의 회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오른쪽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2015.8.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운데)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와대와의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의 회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오른쪽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2015.8.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제70주년 광복절(15일)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또 14일 하루 동안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이 4일 오전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국무위원 간 토론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경축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자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정부는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에 따른 국민 불편을 덜고자 '행정민원 서비스 공백 최소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 축구 대표 팀의 4강 진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월드컵 폐막 다음날인 7월1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그 공고 등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정부는 국내여행 활성화 차원에서 14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국조실은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 시스템을 정비해 14일 통행료를 면제하고, 일반 차로에서도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한 뒤 요금소를 무료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민자 도로 손실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한국철도공사의 만 28세 이하 대상 무제한 철도이용 상품 '내일로'를 오는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절반 가격에 판매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선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현재 '내일로' 7일권은 6만2700원, 5일권은 5만6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밖에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 왕릉 15곳, 국립자연휴양림 41곳,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공공 문화시설도 14~16일 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도 같은 기간 운동장, 강당, 회의실 등의 시설을 국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 호텔, 식당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 대상 쇼핑 축제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당초 21일로 예정돼 있던 행사 시작일을 14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조실은 "오늘(4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한류(韓流) 스타들의 '케이팝(K-pop) 페스티벌'을 비롯해 광복절 전후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다양한 공연과 불꽃놀이 등의 문화행사를 개최해 국민이 함께 광복 70년을 축제로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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