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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양해구하고 현장 떠났다면…뺑소니일까

(울산=뉴스1) 남미경 기자 | 2015-08-04 09:02 송고
울산지법. © News1
울산지법. © News1


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현장을 떠났어도 자신의 신분이나 연락처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뺑소니(도주 차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신민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북구의 한 사거리에서 직진 방향으로 달리던 중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상대 차량의 왼쪽 앞 출입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2주와 3주의 부상을 입고 20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는 대신 집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 10분 정도 신분증과 휴대폰을 가지러 집에 잠시 다녀왔으며 피해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A씨는 또 "차량 앞쪽에 연락처가 적혀 있다고 말한 뒤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판사는 "피고인이 현장을 잠시 떠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미리 알렸지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을 미뤄 피해자가 이같은 사실에 동의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목덜미를 잡는 등 피고인이 충분히 피해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nmk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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