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일당 받아와"…동거남 때려 숨지게 한 40대女 영장

(안성=뉴스1) 권혁민 기자 | 2015-08-03 20:06 송고
동거남이 일당을 받아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김모(4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안성시 일죽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 A(52)씨를 수차례에 걸쳐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다음날 아침 쓰러진 A씨가 숨을 쉬지 않자 본인이 직접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이미 A씨는 숨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집 안에서 술병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A씨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사이에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동거남인 A씨가 최근 인근 공장에서 일한 뒤 일당을 받아오지 못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hm0712@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