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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은 무기가 아니다" 홍콩서 '브래지어 시위' 등장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2015-08-03 16:36 송고
2일(현지시간) 홍콩에서 한 여성이
2일(현지시간) 홍콩에서 한 여성이 "가슴으로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항의하는 ´브래지어 시위´가 벌어졌다. © 로이터=뉴스1


홍콩에서 '브래지어'가 우산을 대신할 새로운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3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 2일 홍콩 시내에서 100여명의 시민이 최근 한 여성이 "가슴으로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항의하며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시위를 벌였다.

보도에 따르면 응 라이잉(30·여)은 지난 3월 중국 본토 보따리 상인들이 불평등한 국경무역을 행하고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에 연행됐다.

법원 측은 응씨가 가슴으로 한 경찰의 오른쪽 팔을 부딪치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징역 3개월 보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응씨는 연행 과정에서 오히려 경찰이 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 현지언론이 보도한 영상에서 그는 바닥에 내쳐진 뒤 피를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 치안판사는 그의 주장을 기각한 뒤 "여성성을 이용해 경찰관이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날조하고 있다"며 응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콩 완차이 지구 완쯔 경찰서 앞에 모인 시민들은 "가슴은 무기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남녀 할 것 없이 브래지어를 착용했으며 일부 남성은 알몸에 브래지어를 착용하기도 했다.

시위에 참가한 홍콩 기회의 평등을 위한 여성연대 소속 활동가는 "어떻게 가슴으로 폭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건지 당혹스럽다"며 "이번 판결은 성추행에 대한 항의조차 폭력으로 해석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2일(현지시간) 홍콩에서 한 여성이
2일(현지시간) 홍콩에서 한 여성이 "가슴으로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항의하는 ´브래지어 시위´가 벌어졌다. © 로이터=뉴스1

2일(현지시간) 홍콩에서 한 여성이
2일(현지시간) 홍콩에서 한 여성이 "가슴으로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항의하는 ´브래지어 시위´가 벌어졌다. © 로이터=뉴스1



yeou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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