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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버스에 '음란 낙서'한 국회의원 前비서에 벌금형

법원 "표현의 자유 한계 일탈한 행위"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2015-08-02 16:14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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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해 경찰 기동대 버스에 음란한 낙서를 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전 공보비서 권모(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4월18일 4·16연대가 개최한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에 참가하던 중 경찰이 광화문 광장에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자 경찰 버스 뒷번호판에 매직펜으로 남자 성기 모양 그림을 그린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데 대해 항의한 것이며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권씨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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