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강제추행 의혹 교장, 전임교서도 女교사 ‘성희롱’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2015-08-02 13:14 송고
한 교사가 C교장의 벌꿀 판매를 돕기 위해 교내 쿨메신저에 남긴 글.  © News1
한 교사가 C교장의 벌꿀 판매를 돕기 위해 교내 쿨메신저에 남긴 글.  © News1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교직원 연수에서 한 여교사를 강제 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 교장이 전임교에서도 한 여교사를 성희롱해 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뉴스1 7월29·30일자 보도>
경기 평택교육청과 평택 A초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화성지역 B초교 C교장은 2013년 2월 A초교 재직 중 한 여교사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당시 A초교 여교사의 남편은 C교장이 회식자리 등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진정서를 냈다.

이후 해당 민원을 이첩 받은 평택교육청은 C교장이 화성 B초교로 부임한 2013년 3월5일 C교장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렸다.

C교장은 이에 대해 “회식자리 등에서 직원들과 농담을 한 것을 가지고 오해해 벌어진 일”이라며 “확대해석은 말아 달라”고 해명했다.
한편, C교장은 지난달 4일 0시50분께 충남 태안 모 리조트에서 열린 B초교 교직원 연수에서 한 여교사를 강제 추행했다는 고소장이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접수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와 별건으로 올해 5월께 C교장이 교실에 혼자 있는 또 다른 여교사의 어깨를 만지며 껴안는 등 성추행했다는 진정서가 교육청에 접수된 상태이기도 하다.

C교장은 이에 대해 “누가 날 모함하는 것이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언론에 나온 말도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C교장은 또 학교 옥상과 자신의 집에서 양봉을 하며 교직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벌꿀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ly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