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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 앙심'…순찰차 뒷좌석 불 지른 50대 '집유'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8-02 11:47 송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순찰차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자동차 방화)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공용자동차인 순찰차에 불을 붙여 훼손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과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1일 상해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백암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순찰차에 탑승해 귀가하던 중 조사에 앙심을 품고 1회용 라이터로 순찰차 뒷좌석에 불을 붙여 78만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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