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 News1 |
대전 둔산경찰서는 2일 자신이 판매한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 카드)의 정보를 빼돌려 구매자 몰래 인터넷에서 사용한 혐의(사기)로 황모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17∼22일 창원, 대구 등에 위치한 은행에서 구입한 기프트 카드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 후 카드정보를 빼돌려 인터넷에서 사용, 29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황씨는 기프트 카드의 경우 카드번호 등 정보만 입력하면 온라인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기프트 카드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조직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 사례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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