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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롯데홀딩스 주총 '카운트다운'…표대결 누가 유리하나

'점입가경' 롯데 경영권 분쟁, 지시서 효력·우호지분 확보 등 논란

(서울=뉴스1) 백진엽 기자 | 2015-08-01 06:30 송고 | 2015-08-01 07:23 최종수정
"왕자의 난"으로 불리는 롯데그룹의 장ㆍ차남간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그룹이 흔들리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1일 귀국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가족회의가 열릴 가능성 때문이다.31일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친인 신진수씨의 제삿날이다. 통상 제사를 모시는 자리에 일가족이 참여해 식사를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가족회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15.7.31/뉴스1 © News1 박재만 인턴기자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간 분쟁이 판가름날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가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보이면서 양측의 우호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홀딩스는 31일 주주총회 소집 안내장을 주주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경우 비상장기업은 주주총회 개최일 1주일전에 안내장을 발송하면 된다. 즉 이르면 다음달 초 주총을 개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관건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는 우호지분이 얼마인지다. 양측 모두 자신들을 지지하는 지분이 많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는 주총 당일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서를 공개하면서 그 효력 여부도 논란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인이 있는 지시서로 효력이 있음에도 신동빈 회장 등이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지시서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해당 지시서 역시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이 흐려진 틈에 신동주 전 부회장 등이 꾸민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승부는 주총에서…누가 유리하나
이번 경영권 분쟁은 결국 조만간 소집될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에서 판가름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임시주총에서 이사교체를 건의할 것이라고 선언한 만큼,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간의 표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일부에서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가장 좋은 기회인 조부의 제사에 신동빈 회장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합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 상태다.

따라서 롯데홀딩스 지분 중 두 형제의 우호지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게다가 이에 대해 양쪽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승리할 지는 주총 당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빠른 시일 내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교체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롯데홀딩스 의결권은 아버지(신격호 총괄회장)가 대표로 있는 자산관리회사(광윤사)가 지분 33%를 갖고 있고 나는 2%에 못 미치지만 32%의 종업원 지분(우리사주)를 합치면 3분의2가 된다"며 "신동빈 회장의 의결권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은 과반을 확보했고, 최대 70%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일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광윤사가 가지고고 있는 롯데홀딩스 지분은 27.65%로 알려졌다. 롯데홀딩스 이사진(7명)이 각 지분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신격호 총괄회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신동빈 회장을 지지한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광윤사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70% 이상이 우호지분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그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대표로 있는 광윤사의 롯데홀딩스 지분이 33%이며 종업원 지분 32%도 신격호 총괄회장 측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합치면 전체 의결권의 3분의2가 된다.

현 상황대로라면 주총 표 대결에서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회장의 일본 체류가 길어지는 것도 일본 주주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5.07.30/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2015.07.30/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신동빈 해임하라" 신격호 지시서, 효력 있나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30일 국내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서를 공개했다. 신동빈 회장과 측근들 등 6명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서류에는 신동주 전 부회장 등 4명을 사장과 임원으로 임명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다. 둘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자필 서명이 들어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이런 지시서를 보냈음에도 지켜지지 않아 직접 일본을 찾아가 해임 명령을 내렸다"고 이번 사건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처럼 바뀌면서 해당 지시서가 과연 효력을 갖느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에서는 비등기이사를 해임할 때는 최고경영자 등의 뜻에 따라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등기이사 해임은 이사회를 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이 해당 지시서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공개한 지시서는 절차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며 "게다가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통상적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은 도장을 찍어 본인의 뜻임을 알렸는데 이번 지시서에는 사인이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신격호 총괄회장이 명령을 내리면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이사선임이나 해임을 하는 관행이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즉 이번에도 신격호 총괄회장이 관행대로 지시했지만, 신동빈 회장의 측근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이사회를 열지도 않았다는 설명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룹의 최고 결정권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시하면 그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관례가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에는 그것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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