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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A공립고 교장 "양심걸고 성추행 하지 않았다"

"관리책임은 인정…교육청 당사자 확인 없이 성추행 의혹 언론에 흘려"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5-07-31 17:49 송고 | 2015-07-31 18:29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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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A공립고등학교 교장은 31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한 것에 대해 "어떻게 학교장이 성추행에 관련됐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에 한번 확인도 하지 않고 언론에 발표부터 할 수 있느냐"며 "양심을 걸고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고등학교 교장은 이날 뉴스1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교육청 감사관실이 여교사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언론에 교장이 성추행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사람을 매장시키고 있다. 참으로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도 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선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며 "하지만 성추행이라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학교장인 저한테까지 사건을 숨기면서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가는지 모르겠다. 법적으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맞소송의 뜻을 밝혔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장이 지난해 2~3월 학교 회식자리에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감사관실은 하지만 구체적인 성추행 정황에 대해선 "학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A교장은 "지난해 초 술자리에선 교장인 저와 교감, 행정실장, 부장 등 14명이 모두 있었다"며 "전원이 모두 상황을 지켜봤기 때문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때 분위기를 모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여교사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선 "감사관실이 여교사들의 일방적인 진술만 들은 것 같다. 피해 교사들에게 7월20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피해 여부를 모두 올리라고 하는 과정에서 무슨 내용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교사들이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교사의 징계와 관련해)섭섭하다고 생각해 사건을 은폐했거나 본인도 연루된 것 아니냐는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당시 피해 여교사가 학교에서 마주치면 불편하니깐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문제삼지 않겠다고 해서 가해교사를 1년 정도 쉬고 다른 학교로 보내 달라 요청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A교사는 당시 회식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교사가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저항을 했지만 강압적으로 끌어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계속해 여교사의 옷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한다. A교사는 이후 연가와 병가 등을 내며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고 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출됐다. A교사 외에도 남자교사 4명이 상습적으로 여학생과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A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알고도 가해교사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초 성추행 사건직후 서울시교육청에 직접적인 서면보고는 아니지만 유선으로는 보고한 상태였다. 하지만 어른들끼리 합의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교육청도 그렇게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초 불미스런 성추행 사건 이후 회식을 해도 2차는 없을 정도로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며 "제가 성추행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A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50대 교사 5명이 성추행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1명은 직위해제 기간이 끝나 병가를 내고 휴가 중이며 나머지 1명도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결과 A교사 외에도 미술반을 맡고 있는 한 교사는 지난해 초부터 1년 넘게 미술실 등에서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일삼았다. 또 다른 교사는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을 '황진이' '춘향이' 등의 별명으로 부르며 성과 관련된 저급한 발언으로 성희롱을 일삼았다.

시교육청은 A고등학교 교장도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A고등학교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성추행·직무유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해당 교장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산하 지원청에서 과학영재교육담당장학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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