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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3만원'…편의점서 복제한 고객 카드정보 '은밀한 거래'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8-02 09: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편의점에서 일하며 고객들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몰래 복제하고, 이같은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팔아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이모(24)씨와 조모(28)씨, 박모(27)씨를 구속하고 강모(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와 동거하던 이씨는 온라인에 올라 온 "월 500만원 이상의 수익 보장"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카드위조범 A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이씨 등에게 "조씨와 박씨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일하며 카드정보저장기계를 이용해 고객들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복제한다"며 "이 정보를 넘겨 받아 나에게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건네주면 개인정보 1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씨는 이를 승낙했다.

이에 따라 이씨 등은 지난 5월16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조씨와 박씨로부터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119건을 건네받아 이를 A씨에게 전달했다.
이씨 등은 이같은 범행의 대가로 A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80만원의 수고비를 받았다. 이 중 180만원은 3차례에 걸쳐 조씨와 박씨에게 건넸다. 수고비는 모두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통해 옮겨졌다.

이씨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 받은 A씨 등 2명은 이를 이용해 위조된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A씨 등은 이 신용카드를 통해 지난 5월20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전자상가에서 112만원, 78만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구입하는 등 같은달 29일까지 총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자신들이 직접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대신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와 강씨, 조씨와 박씨, A씨 등은 범행의 단서를 남기지 않기 위해 서로 얼굴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대포폰과 가명 등을 사용하며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촉했다.

경찰은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광고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는 한편 카드위조범인 A씨 등 2명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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