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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署, 마사지업체 차려놓고 성매매 알선한 30대 검거

(세종ㆍ충북=뉴스1) 장천식 기자 | 2015-07-31 15:59 송고
충북 음성경찰서(서장 임국빈)는 음성군 금왕읍에서 마사지업체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 A씨(38)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뉴스1©News1
충북 음성경찰서(서장 임국빈)는 음성군 금왕읍에서 마사지업체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 A씨(38)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뉴스1©News1
충북 음성경찰서(서장 임국빈)는 음성군 금왕읍에서 마사지업체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 A씨(38)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업주 A씨는 마사지업소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찾아오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샤워 시설이 설치된 방으로 안내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건물 출입구, 계단 뿐 아니라 영업소 외부에도 CCTV를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음성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내에 이러한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jangcs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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