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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잊힐 권리' 글로벌 적용 거부...유럽만 가능 재확인

佛 사생활보호당국, 개인정보 링크삭제 글로벌도메인 적용 요청
구글, 佛 요청 거부...유럽재판소 명령 따라 유럽만 적용 고수

(브뤼셀 로이터=뉴스1) 신기림 기자 | 2015-07-31 09:18 송고
© 로이터=뉴스1 2014.06.11/뉴스1 © News1
© 로이터=뉴스1 2014.06.11/뉴스1 © News1


구글은 30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사생활 보호당국이 요구한 '잊힐 권리'의 글로벌 적용을 거부하고 이러한 권리가 유럽에서만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지난 6월 잊힐 권리에 따른 개인정보 삭제를 구글프랑스(google.fr)뿐 아니라 글로벌 도메인 구글닷컴(google.com)까지 확대할 것을 구글에 요청했다.

이에 구글은 30일 블로그를 통해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서 어떤 콘텐츠에 접속할 지를 통제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피터 플레이쳐 구글 글로벌 사생활보호 법률고문은 블로그에서 "유럽에서 잊힐 권리와 관련한 (유럽 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재판소는 지난해 5월 유럽 거주자들이 구글과 같은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되는 링크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구글의 자체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재판소의 판결 이후 25만건의 삭제요청을 받았고 이 가운데 41%의 요청을 수용해 해당 링크를 삭제했다.

하지만 이같은 삭제는 유럽의 구글 독일(Google.de ), 구글 프랑스(Google.fr)와 같은 유럽 홈페이지에만 적용된다. 

CNIL은 개인정보 삭제가 글로벌 도메인에서 적용되지 않아 유럽 재판소의 결정효력을 약화한다며 구글에서 잊힐 권리 조치를 전 세계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플레이처 구글 법률 고문은 그러나 잊힐 권리의 글로벌 적용에 대해서는 기업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원칙적 입장에서 CNIL가 잊혀질 권리를 전세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거부한다"며 "CNIL에 이러한 공식 요청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CNIL는 구글의 거부에 대해 2개월 동안 검토한 후 추후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현지법에 따라 CNIL의 요청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서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CNIL 대변인은 구글의 거부를 확인했다며 "구글의 주장은 매우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CNIL의 요구는 법적인 논리에 근거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잊힐 권리를 전 세계로 적용하면 '바닥을 향한 경주'를 촉발할 수 있다며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곳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kirimi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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