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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날래요?"…채팅女 모텔로 유인 돈 빼앗아 도주 30대 ‘구속’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5-07-31 08:06 송고 | 2015-07-31 15:34 최종수정
뉴스1 자료사진./ 2014.10.08/뉴스1 © News1 박효익 기자
뉴스1 자료사진./ 2014.10.08/뉴스1 © News1 박효익 기자


부산 중부경찰서는 31일 채팅만남 어플로 알게된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4∼ 20일 일주일동안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목에 갖다대고 협박,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이런 방식으로 김모(21·여)씨 등 여성 6명을 상대로 현금 265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피해 여성들의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찍은 뒤 경찰에 알릴 경우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예전 자신이 채팅어플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채팅어플 관련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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