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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변사사건 7대 의혹…경찰 긴급해명 왜?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7-31 00:05 송고 | 2015-08-02 09:49 최종수정
2015.7.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015.7.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국정원 직원 변사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7대 의혹에 대해 경찰이 긴급 해명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은 30일 '국정원 직원 변사사건 7대 의혹 진상'이라는 자료를 통해 정 최고위원이 제기한 7가지 의혹을 해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 직원 윤모(45)씨 변사사건 관련해 7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이 제기한 의혹은 ①숨진 윤씨 부인이 112 신고 →취소→취소확인→재신고 한 이유 ②소방대원의 '거미줄 치겠다' 무전 후 '발견됐다'는 말이 없었던 이유 ③차량발견 27분 뒤 시신이 발견된 이유 ④숨진 윤씨 위치가 바뀐 이유 ⑤경기도소방본부 직원 출동 이유 ⑥윤씨 부인, 집앞 파출소 두고 5㎞ 밖 파출소서 신고한 이유 ⑦마티즈 차량 서둘러 폐차한 이유 등 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의혹①에 대해 "윤씨 부인은 첫 신고 후 조급했다는 생각이 들어 취소했고 이후 소방 측에서 경찰출동을 요청해 경찰이 수색하던 중 윤씨 부인이 재차 신고를 취소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 재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의혹②에 대해서는 "소방관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혹③과 관련해서는 "사건 당일 11시40분까지도 차량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었으며 오전 11시55분께 변사자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시신 위치가 바뀌었다는 의혹④에 대해서는 "소방서 상황보고서를 토대로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작성하는 과정에 번개탄 발견 위치를 변사자 발견위치로 잘못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소방본부 직원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⑤를 일축했고 의혹⑥에 대해서는 "당일 윤씨 부인이 작은딸 미술학원(용인 동백 소재)을 데려다 주면서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

    

차량 조기폐차 이유를 묻는 의혹⑦과 관련해서는 "통상적 절차로 차량을 유족에게 인계했고 차량의 폐차, 매각, 보유 여부는 유족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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