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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Cafe' 간판…불법일까?

대법 "공인중개사로 오해할 만한 간판"…'무죄'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7-31 06:00 송고 | 2015-07-31 07:38 최종수정
대법원 전경. /뉴스1 © News1
대법원 전경. /뉴스1 © News1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서 '○○부동산', '부동산 Cafe' 등 이름의 업소를 운영한 5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항소부로 되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던 이씨는 지난 2014년 1월 무렵부터 김포에서 '○○부동산'이라는 이름의 사무실을 만들어 부동산 투자자문업을 시작했다. 이씨는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대표'라고 기재했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 Cafe'라고 적은 간판도 사무실 앞에 내걸었다.
 
결국 이씨는 자격증도 없으면서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1심 판사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2심에서 뒤집어졌다. '형벌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제재 규정의 문구가 명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재판부는 "'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라는 말을 줄여 사용할 때에도 쓰이지만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Cafe' 역시 음료나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며 "건전한 일반인이 이씨가 내건 간판을 보고 공인중개사로 오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씨가 내건 간판은 공인중개업소로 오해하기 충분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줄이는 말로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며 "이씨가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해할 만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가 내건 간판에 '주택, 공장매매/임대전문', '차와 부동산물건 직접거래 공간' 등의 문구도 함께 기재돼 있는 점 역시 근거로 제시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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