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현금.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 News1 |
멕시코의 한인 타운에서 순댓국집을 운영해 얻은 신뢰로 계를 하면서 곗돈을 가로채 국내로 도주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멕시코시티 한인타운에서 교민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면서 총 13억원 상당의 피해를 주고 도주한 혐의(배임·사기)로 최모(55·여)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2005년부터 멕시코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에 시달리게 되자 사채를 써 2010년부터 한인을 상대로 순댓국집을 운영했다.
최씨는 식당이 인터넷 여행안내책자 등에 맛집으로 선정될 정도로 잘 운영됐지만 빌린 돈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교민들을 상대로 계를 조직해 운영했다.계는 일반적으로 1년을 기간으로 정한 뒤 계원들이 매월 자기가 지급할 이자를 적어내면 그중 가장 높은 이자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곗돈을 타는 방식인 낙찰계로 운영됐다.
최씨는 곗돈을 탄 사람이 목돈을 타고 이자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계를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다 채무금이 불어나게 됐다.
최씨는 4개의 계에서 생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마지막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의 계를 조직해 곗돈을 챙겨 국내로 입국하던 중 지난달 23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멕시코 경찰주재관과 경찰청 인터폴계와 공조로 피해 교민들과 이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해 최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교민들의 경우 목돈을 만들기 위해 계를 주로 이용한 점을 노린 범죄"라면서 "추가 피해자가 더 확인되고 있어 교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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