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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검찰, 윤일병 사건 은폐의혹 관련자 전원 무혐의 처리

유족 반발...법원에 재정 신청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5-07-30 15:04 송고
선임병사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5월8일 상병 추서)의 유해가 담긴 납골함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내 충혼당에 안치 돼 있다. 2014.8.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선임병사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5월8일 상병 추서)의 유해가 담긴 납골함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내 충혼당에 안치 돼 있다. 2014.8.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지난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육군 28사단 집단구타사망 사건(윤 일병 사건) 당시 은폐의혹이 제기됐던 군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군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은폐 시도 혐의를 받았던 5명은 당시 28사단 헌병대장과 헌병수사관, 의무지원관,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28사단 검찰관 등이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 검찰은 4개월 전인 지난 3월 27일 이들 5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당시 초동수사 담당자들이 윤일병의 사인을 질식사로 처리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게 아니냐는 혐의가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률적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윤일병 유가족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이들 5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윤일병 사건에 대한 은폐시도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를 명확히 하고 책임자를 가려내야 할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7월 사건 발생 뒤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인을 질식사라고 발표했지만, 집단구타가 직접 사인이었을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됐었다.

결국 군 사법당국이 당시 군의 조직적인 은폐시도 정황과 무관치 않은 5명에 대해 무혐의 처리함에 따라 은폐 의혹은 의혹으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일병 유족들은 이들에 대한 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고등군사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중이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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