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김현중 전 여친 "중절요구 후 女연예인 J씨와 알몸으로…"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2015-07-30 14:55 송고 | 2015-07-30 15:05 최종수정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를 잃은 것은 사실이며 그 와중에도 다른 연예인과 바람을 피우는 것을 목격했다며 증인으로 연예인 J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송 과정에서 침묵을 지켰지만 김현중 측의 공격 때문에 증거 하나 없이 내가 대국민 사기극의 주범이 됐다"며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로 조산의 위험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임신과 폭행, 유산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특히 A씨는 재작년 7월 중절과 김현중의 폭행에 대해 "이재만 변호사는 임신과 유산의 반복 역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5월 30일 유산했다. 그리고 7월에 다시 임신했다. 당시 김현중과 어떻게 할지 상의한 내용은 문자 대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몇 주 안돼서 병원도 못가겠네. 이제 척척박사 다 됐다"며 "지금은 찍어도 안나오니까 날짜 맞춰서 병원가고"라는 김현중의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span>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가 침묵을 깨고 폭행, 유산, 임신에 대해 직접 증거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 News1 DB, 김현중 전 여자친구 제공</span>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가 침묵을 깨고 폭행, 유산, 임신에 대해 직접 증거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 News1 DB, 김현중 전 여자친구 제공


A씨는 "이는 지난 5월 임신 초기, 너무 일찍 병원을 찾아가 아기집이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다는 반증이다. 저 역시 이번에는 약간의 시간을 두고 병원을 찾았다. 결과는 임신이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자궁에서 아기집이 발견됐다"면서 "이와 관련된 병원 기록은 이미 해당 산부인과에서 법원에 제출했다. 분명 이재만 변호사도 7월 임신과 중절에 대해서는 100% 알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이어 "김현중은 늘 중절을 암시했다. 심지어 김현중은 수술이 끝나면 제주도를 가자고 했다. 저는 수술 며칠 뒤라 힘들다고 말했더니 김현중이 직접 의사 선생님께 전화로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중요한 건 제가 중절 수술을 받은 지 3일 밖에 지나지 않은 7월 10일 김현중의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김현중은 여자 연예인 J씨를 자신의 집에 끌어들였다. 저는 친구 B와 함께 김현중의 집을 찾았다가 알몸으로 침대에 누운 두 사람을 직접 목격하게 됐다. 그리고 저는 여자 연예인 J씨와 제 친구 B가 있는 그 집 안에서 김현중으로부터 무자비하게 또 폭행을 당했다. 연예인 J를 향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오는 9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김현중 측 역시 지난 16일 A씨를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위약금 소송을 낸 상태다.


star@news1.kr

오늘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