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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이웃집 60대 정신지체 여성 성폭행한 50대 실형

(전주=뉴스1) 박아론 기자 | 2015-07-30 14:06 송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30일 이웃집에 사는 60대 정신지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에 관한 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7일 새벽 시간에 전북 김제시 A(66·여)씨의 집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A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한 동네에 살고 있던 A씨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고령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끼게 됐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과 관련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ahron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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