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딸뻘 후배 여순경 상습 성추행한 50대 경위에 실형

법원 "책임지도관 지위 이용해 강제추행…엄벌 불가피"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5-07-29 15:16 송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후배 여순경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된 김모(51)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김 경위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김 경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순찰차 안에서 수차례 A 순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 소속인 김 경위는 A 순경과 2인1조로 자살기도자 구호 업무를 위해 야간근무를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순경은 지난해 임용돼 1년 동안의 업무수행 성과를 평가받아 정식 임용이 결정되는 시보 신분이었다. 김 경위는 A순경의 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임지도관이었다.

신 판사는 "책임지도관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명분으로 딸 또래의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표현을 일삼고 강제로 추행했다"며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등 두려움과 고통에 떨게 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성희롱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과장하거나 오해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deok@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