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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은 콩나물 밥 독극물 사건' 수사 종료… 미제사건 처리

(세종ㆍ충북=뉴스1) 정민택 기자 | 2015-07-29 16:17 송고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경북 상주시 농약사이다 사건이 피의자 검거로 해결됐지만, 이들 사건과 유사한 충북 보은의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 사건을 살인이 아닌 변사로 분류한 경찰이 최근 수사를 사실상 종료했기 때문이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3년 2월 20일 오후 7시30분께 보은군 보은읍 한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박모(70)씨 등 이 마을 주민 6명이 갑자기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군 보건소로 긴급 이송됐다.

    

이곳에서 검사를 받던 이들은 의식불명 상태를 보여 청주시내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 가운데 치료를 받던 정모(70)씨가 사건 발생 5일 만에 결국 사망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이 먹은 콩나물밥 등을 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콩나물밥의 양념간장에서 메소밀이 검출됐다

    

무색무취이며, 해충(진딧물, 담배나방) 방제 등에 사용되는 메소밀은 독성이 강한 살충제로 알려져 있다. 메소밀의 판매는 2012년 중단됐다.   

    

이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간장에 메소밀이 들어간 경위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은 ‘양념간장에 메소밀이 들어있었다’는 원초적인 사실만 국과수에서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일반 변사 사건으로 분류해 수사를 벌였지만, 올해 2월 이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분류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 폐지와는 무관한 사건이지만,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기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1.5ℓ 사이다병에 든 음료수를 반 컵씩 나눠 마신 뒤 구토와 함께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중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A(83·여)씨를 용의자로 지목, 검거했다. A씨는 현재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보은읍에 거주하는 A씨는 “살인사건으로 분류돼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줄 알고 있었다”라며 “사실상 수사가 종료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 궁금증만 증폭됐다”고 말했다.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은 “서류상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지만, 유족 등과 꾸준히 연락하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장에 메소밀이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밝힐 수 없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min77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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