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증권금융,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표…담보 주식 의결권 행사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15-07-29 14:34 송고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본사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본사 © News1 손형주 기자


한국증권금융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간의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금융 보유물량은 투자자들이 신용융자거래를 위해 담보로 맡긴 주식이다.

29일 증권금융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보유중인 삼성물산 융자담보 주식 7만5524주(0.048%)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번에 의결권이 행사된 주식은 증권사가 증권금융에서 돈을 빌리고, 다시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산 융자담보 주식이다. 증권사가 직접 돈을 직접 빌려주는 '자기융자'는 의결권 행사가 안 되지만, 증권금융에서 조달해 다시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유통융자'의 의결권은 증권금융이 행사할 수 있다. 증권금융은 앞서 2010년 서울식품공업 주총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

이에 대해 증권금융 관계자는 "담보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일체의 대외적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고, 위임요청이 없는 담보주식의 경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무법인의 의견과 내부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 무산시 삼성물산 주가 영향에 따른 담보가치의 훼손이 우려되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며 "증권금융이 법적인 제반권리를 보유하는 실질주주로서 배당금과 의결권 등 일체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e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