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내년 7월부터 환경오염사고 위험높은 1만3000여곳 보험 의무가입

피해구제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피해배상 위한 정보청구권도 도입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2015-07-29 12:56 송고
 지난해 4월 경기 안산 단원구 초지동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공장 외벽이 무너져 있다. © News1
 지난해 4월 경기 안산 단원구 초지동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공장 외벽이 무너져 있다. © News1


내년 7월부터 환경오염사고 위험이 높은 1만3000여개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피해배상을 받기위한 정보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 하위법령안을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피해구제법은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불산누출 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신히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지난 2014년 12월 제정됐다.

    

피해구제법 하위법령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부과되는 시설은 전국 25만여개 시설 가운데 5%에 해당하는 1만3000여개로 한정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사고위험도가 높은 69종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로 정했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저장용량 1000㎘ 이상의 석유류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정했다. 또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시설인 대기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토록했다.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금액은 원활한 피해배상을 고려해 가군(고위험군)은 300억원, 나군(중위험군)은 100억원, 다군(저위험군)은 50억원으로 정했다.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금액은 2000억원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와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해 가군 2000억원, 나군 1000억원, 다군 500억원으로 정했다.

    

또 피해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온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해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이 도입된다. 정보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환경부 장관에게 정보 제공 및 열람명령을 신청하고, 환경부 장관은 10일 이내에 정보 제공, 열람명령 여부를 결정해 사업자에 명령하면 10일 이내에 사업자는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피해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피해구제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 국가가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제급여 지급액은 기존 석면피해구제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했다. 피해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소송지원단도 운영된다.

    

피해구제법 하위법령안은 9월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환경정책관실 정책총괄과장은 "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지 않으면 피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풍토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lej@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