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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남친에 성폭행 당했다"…허위신고 여성 구속기소

남자친구 폭행하고 휴대폰 망가뜨려 입건되자 친구와 범행 공모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5-07-29 10:41 송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헤어진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파손해 입건된 여성이 합의를 안해주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최모(19)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씨와 범행을 공모한 최씨의 친구 이모(19·여)씨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 3개월 가까이 사귄 남자친구 A씨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망가뜨려 입건됐다.

하지만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함께 살고 있던 이씨와 짜고 A씨를 유혹해 성폭행을 당하는 것처럼 성관계를 한 뒤 강간죄로 신고하고 합의금을 나눠갖기로 했다.

다음날 최씨는 휴대폰 수리비를 주겠다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 성관계를 하면서 '상황극을 하자, 나를 때리면서 하자'고 말하고 강간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이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112에 '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친구에게 술을 먹이고 강간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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