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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또 구설…'구치소 편의' 대가로 사업권 제공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5-07-29 01:52 송고 | 2015-07-29 16:42 최종수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편의를 봐주겠다'며 접근한 뒤 대가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브로커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조 전부사장의 구치소 내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염씨는 이런 제안의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염씨의 실제 로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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