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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는 합리적 소비" 외치던 정부…잘팔리니 취득세 부활?

2003년 취득세 부과당시 경차 4.1% 비중…현재 14~15%
정부, 경차 취득세 부활시 年 1조원 이상 세수확보 가능해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 2015-07-29 08:15 송고
한국지엠이 최근에 출시한 경차 '쉐보레 신형 스파크'(한국지엠 제공)© News1
한국지엠이 최근에 출시한 경차 '쉐보레 신형 스파크'(한국지엠 제공)© News1


최근 몇년간 경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내년부터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관련업계가 경차 판매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경차에 취득세 부과를 부활시킬 경우, 정부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9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올연말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4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연장됐다.

현재 국내 시판중인 경차의 가격은 대략 1000만~1500만원 선이다. 내년부터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사라지면 경차 구입자들은 차량 가격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차량을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이 취득세 부담으로 40만~60만원가량 높아진다.

'경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승용경차는 기아차의 '모닝'과 '레이', 한국지엠의 '스파크' 등이 있다. 상용경차는 한국지엠의 '다마스'와 '라보'가 있다. 이 차량들은 지난해 내수시장에서 19만3979대가 팔리며 13.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완성차 업체들은 내년부터 경차에 대한 취득세가 부활하면 판매량이 10~15%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4년부터 정부가 경차에 세제혜택을 주면서 경차 판매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 경차 판매량은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2001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한 10만7000여대가 판매됐고, 2002년에는 26.3% 감소한 7만9000여대, 2003년에는 31.7% 줄어든 5만4056대 팔리는데 그쳤다.
그러다가 2004년 정부가 경차에 취득세 등을 면제해주자 그해 판매량이 전년대비 13.2% 증가한 6만1000여대를 기록했다. 2005년에는 75.5% 증가한 10만7000여대가 팔렸고, 4년만에 '10만대 고지'를 다시 넘어섰다. 2006년에는 마티즈, 비스토 등 경차들이 노후화 되면서 판매량이 줄었지만, 2008년 정부가 경차 기준을 기존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확대하면서 경차 판매는 대폭 늘어났다.

2015.07.28/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2015.07.28/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국내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세제혜택이 적용되기 직전인 2003년 내수시장의 4.1%에 불과하던 경차가 취득세 면제, 배기량 확대 등 정부의 지원으로 2012년 내수시장에서 15.5%까지 판매비중이 늘어났다"며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면 경차의 주요 소비층인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 판매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2004년 경차보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에너지 절약 △소비합리화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이유 때문이다. 특히 당시 탄소배출권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면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경차 보급 확대가 필요했다. 이는 최근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수소연료전지차(FCEV) 등 친환경차 보급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경차에 대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서민증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차는 대부분이 개인과 서민층에서 소비되기 때문이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이용을 독려하면서 경차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세수 1조원 확보를 위해 경차 취득세를 부활시키는 것은 서민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경차 취득세 부활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조세 감면을 철폐하는 게 정부 정책의 일반적인 방향"이라며 "매년 면제시효를 연장해 왔고 세수 전망, 경기 상황, 에너지 정책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일몰시점인 연말까지 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rje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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