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연극배우가 남성 사우나에서 동성을 잇따라 성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사우나에서 잠든 남성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연극배우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4시쯤 서울 성북구의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전모(19)씨의 옆에 누워 전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전씨에게 범행이 발각돼 경찰을 부르겠다는 항의를 받자 수면실을 나갔다가 15분 뒤 돌아와 다시 잠을 자고 있던 신모(19)씨를 대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박 판사는 "김씨가 첫 범행이 발각됐음에도 곧바로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른 벌금 전력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김씨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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