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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서 잠자던 남성 2명 성추행한 연극배우 집행유예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5-07-27 19:27 송고 | 2015-07-28 08:46 최종수정

중견 연극배우가 남성 사우나에서 동성을 잇따라 성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사우나에서 잠든 남성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연극배우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김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4시쯤 서울 성북구의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전모(19)씨의 옆에 누워 전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전씨에게 범행이 발각돼 경찰을 부르겠다는 항의를 받자 수면실을 나갔다가 15분 뒤 돌아와 다시 잠을 자고 있던 신모(19)씨를 대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박 판사는 "김씨가 첫 범행이 발각됐음에도 곧바로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른 벌금 전력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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